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업무시간 내내 야외에서 일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며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재 위탁업체의 경우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약 10km(차로 약 25분)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다”며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미화를 위탁한 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내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탁업체에서는 회사 내 공간을 마련해두고,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영심 의원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 필수적이다”며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은 물론 지자체가 위탁업체 미화원의 관할지역 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무 환경 마련을 마련하거나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