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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公, 중소기업 위한 상생결제 도입

지역업체와 동반성장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1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상생협력법’을 근거로, 2·3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대금 지급을 보장 받음으로써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 받거나, 결제일 이전이라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떼이거나 부도 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공단 관계자는“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