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구가 10만여 명 수준인 동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해 해당 부서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장(해체포함) 안전·특별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 지원 등 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그동안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및 감리자의 판단에만 의존했던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의 관리 감독이 한결 수월해지고 건축물 안전성 여부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개발·재개발이 활발한 동구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역안전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7월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연내 건축사 및 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