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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지방세수 증대 청신호가 켜졌다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여 지난 2010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소비세율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2014년 6%p(5%➝11%) 인상을 시작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19년 4%p(11%→15%) 및 2020년 6%p(15%→21%) 인상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번 지방소비세 인상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김영배 의원이 발의했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연내에 국회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 안분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며, 세율은 2022년 2.7%p(21%→23.7%), 2023년 1.6%p(23.7%→25.3%)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이 예상대로 연내 통과된다면 우리시는 2025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시세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2022년 지방소비세 예상액 248억 원에 더해 214억 원을 추가로 지방세 수입으로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