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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NO, 진천군 번호판 새벽영치 실시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9월에 이어 10월에도 번호판 새벽영치를 실시했다.


군 세정과 직원들은 28일 새벽, 자동차 관련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2,000만원 29건의 번호판 영치‧예고를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과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등) 30만원 이상인 고질 체납자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영치를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