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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토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며, 결과는 12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