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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5필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2,065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조회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