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연정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1~2일간 전학년 원격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집중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1~2일간 전학년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밀접접촉자 발생시에도 학급, 학년, 학교 단위로 대상 범위를 조절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원격수업 실시 여부는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전학년이 원격수업이 진행되어도 학교별 긴급돌봄교실과 기초학력 지도 등을 위한 등교는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의 경우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고 원격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집중기간’ 동안 충북교육청은 확진자 발생시 교원들의 업무 가중과 학생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탁을 통해 집중 방역과 전문적인 특별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충북교육청 국·과장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학생 생활교육 특별점검단을 운영하여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과후 학생 생활교육도 강화한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월례 조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기말고사, 겨울방학 등의 학사일정이 남아 있기에 이전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방역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지원하자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