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김천시 대신동은 지난 1일 동 행정복지센터 1층 동장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 1단계에 대한 설명과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과 함께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LH직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 했다.
전제등 대신동장은 “이번 청렴교육이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해선 안 될 행동들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이를 통해 공직 청렴도가 향상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는 대신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