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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