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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직원 셀프대출 논란 ...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금융질서 문란"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차장급 직원의 셀프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 가족 및 가족 명의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셀프대출`은 아니며,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금융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의 가족들에게까지 엄격한 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할 계획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 앞으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엔 총 3건으로 2억4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그가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 총 29건의 담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주로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 역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오피스텔 8건 등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건이었다. 

A차장이 본격적으로 가족 명의 회사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던 때와 겹친다. 정부가 2017년부터 총 23건의 크고 작은 규제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기 제한에 총력을 쏟을 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은 가족들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 막대한 차익을 봤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고 본인과 가족은 엄연히 다르다”며 “개인으로 받은 건 아니고 가족의 법인으로 대출을 받은 거라 셀프대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항을 내부적으로는 이해상충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고 앞으로 직원 개인 말고 직원의 가족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하는지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A차장 사건을 검사한 기업은행은 이날 A차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사내에 게재했으며 기업은행은 대출금 회수와 해당 직원을 고발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