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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집중점검... 11.15. ~ 11. 26.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 조철휘 도시계획과장은 “엄격한 제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컨테이너 적치 4건, 불법물건 적치 3건, 불법형질변경 2건으로 총 9건이 적발했으며, 이 중 5건은 처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