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교육지원청이 행정대집행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제재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가칭)창사초 무단점유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대집행 선례가 있는 천안시청을 방문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청주교육청이 실무매뉴얼을 제작한 이유는 행정대집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절차나 관련 규정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변상금 ▲ 연체료 ▲체납처분 ▲행정대집행 4개 분야 총 72페이지 분량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도식화 하여 이해를 도왔고,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사례와 실제 처리한 문서도 첨부하여 실무에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가칭)창사초 무단점유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매뉴얼 제작에 들어가 3개월여가 소요되었으며 11월 8일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무단점유 대응 및 제재 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특히, 행정대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