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울산도서관 문화교실에서 ‘2021년 울산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50명이다.
교육 과정은 헌법의 이해,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이다.
강사진은 울산시 김지은 법제협력관, 법제처 조정필 법제관, 법제처 안병준 법제관, 경상남도 배개나리 법제협력관, 법제처 안종선 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입안이 증가하고 또한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법제 실무 연찬으로 지자체 입법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