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2월 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더불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