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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 질타”

시간외 근무 수당 및 보상휴가 제도 내부 규정 신설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이 소속 연구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건으로 아직도 시끄럽다”며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업무 처리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을 신속하게 분리조치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을 내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충실한 내부감사 대책마련 없이 소송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설립 이전인 2018년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실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분석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보상휴가 제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열어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맞춤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여성 커뮤니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공간 등 직접 지원을 기반으로 한 자율 동아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