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2021년 9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728호)됨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축산물취급업소에서 강화된 의무사항이 시행되어 관련 업소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생화 착용한 채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적발 시 영업정지 1차 3일, 2차 15일, 3차 1개월)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축산물과 식품 영업 간 보관창고 공동인정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 시 시정명령 등이다.
개정안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취급업소에서 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소의 경제적 피해 및 축산물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