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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 여전, 보증기간 내 조치 필요

하자보증기간 내 조치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크랙, 전기배선 노출, 콘크리트 녹물, 플레이트 간격불량 등 하자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를 둘러본 결과 지하 환풍장치 소음이 여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스팔트와 경계석 사이 측구의 몰타르 보수를 콘크리트로 재보수해야 하며, 옥상에 녹물로 보이는 부분 확인 후 조치, 옥상 코너 기둥 부분 속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횡 크렉은 지반 문제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건물인데 새 건물답지 않은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지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하자를 주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업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물 전체에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