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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전망 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계약서, 세무, 저작권, 특허 등)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세무, 노무, 계약 등)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었다.


특히 신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국회가 프리랜서 대상 지원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광역의회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하는 등 많은 입법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의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학생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를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