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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입양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올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에 지출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청주시의 유기동물이 476마리 입양되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량을 2020년 138두에서 금년 485두로 전년 대비 3배가량 확대해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12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