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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17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아동 보호 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울과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 조치 방법을 논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퇴소 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종결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북구 관계자는 "보호아동마다 갖고 있는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