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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아닌가?”

김 의원, “공직자, 위정자가 지시하더라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 무료화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국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 화물차는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고, 경기도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교통국에 대하여는 여주지역 광역버스 노선 증설 대책과 건설국에 대하여는 배수로의 배수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