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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 횡령 제보는 bhc가 사주" vs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전 BBQ직원 주씨, "거짓증언의 배후는 bhc회장"
-주씨의 거짓 제보 대가로 bhc 미국 사업 자문계약·자문료 매월 1000만원
-bhc, "허위제보로 BBQ 죽이기 나설 이유 없다"

bhc 박현종 회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폭로한 제보자가 경쟁사인 bhc의 사주를 받고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hc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일보는 윤홍근 BBQ회장 자녀의 미국 유학에 약 10억원의 회삿돈이 동원됐다던 주씨(전 BBQ직원)의 증언 배후에 박현종 bhc회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BQ에서 인연을 맺은 주씨와 박 회장은, 2018년 박 회장에게 축하 메세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 이미 bhc와 BBQ 사이의 영업비밀 유출, 계약파기 등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소송에 관한 것 이었고 이튿날부터 BBQ 윤회장의 비리 의혹 자료가 오갔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여러 차례 주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였고 주씨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박 회장은 방송사 기자에게 주씨를 소개해 언론 증언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주씨와의 대화에서 BBQ의 자금 담당 임원인 모 상무의 집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 전했다.

2018년 11월 7일 bhc측은 BBQ상무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주소와 차량 번호를 메신저로 알리며 "꼭 경찰에 전달해 압수수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BBQ상무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겪게 됐다.

더불어 주씨는 제보와 수사 협조를 대가로 bhc의 미국 시장 컨설팅 자문료 계약과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약은 2018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매월 1000만원씩 주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회장은 '주씨가 미국에 오래 있었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잘 아니까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2차 계약에는 '을(주씨)이 직간접적으로 갑(bhc)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 행위나 법률행위 등을 할 경우 갑은 을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실렸다고 전해진다. 이에 주씨는 "bhc가 켕기는 게 있으니 이런 걸 넣은 것"이라며 bhc 연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입 막음용이었다고 설명했다.

bhc관계자는 "저희가 허위제보로 BBQ를 죽이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주씨가 공익제보한 BBQ치킨 윤회장 비리 사실이 중요하며 단지 공익제보 연결 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회장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경찰에서 넘어온 5개 횡령 혐의 중 3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유학비 의혹은 주씨를 한국으로 불러 진술을 들어보자며 ‘참고인 중지’ 결정을 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