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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발의

김태원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2020년 기준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국 평균(0.84명)보다 낮고, 출생아 감소폭도 15.3%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강력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당초 대구시에서 다자녀가정에 지원했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을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구시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