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장례기간은 5일 이내,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지원 등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의 사건처럼 각종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장례 문화가 구축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유가족 위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2일(월)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12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