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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아동학대 예방 주간 민ㆍ관 합동 캠페인 실시

체벌 없는 양육, 아동과의 행복동행,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최근 중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 서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5.)을 맞아 지난 25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서 아동복지 기관 및 경찰서와 함께 민 ž 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둔산동, 갈마동 일원에서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안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대전과학기술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적절한 훈육 방법, 학대 신고 방법 안내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향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에 있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동 학대 없는 서구’, ‘아이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 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