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1월 29일 오후 4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및 입양 선정,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입양과 관련한 보호조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맡아왔던 입양 친생부모상담 및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아동권익 및 보호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