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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서휘웅 위원장,‘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11월 29일, 제3차 정기회 만장일치 통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제9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우와 달리,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내부에 위치하여 기존시가지 내부의 개발 가능지가 소진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 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이를 위해 단일 행정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조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휘웅 위원장은 “1970년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 도시 상황에 맞지 않고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전략 수립 시 인근 부산, 경남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울산은 산업화에 따라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현재 전국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쇠퇴해가고 있어 새로운 울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도의회 간 정보교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가 29일 오후 4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보고 등 8건의 현안 업무와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