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2월 1일부터 주유소 및 도시철도 출입구, 신설학교 버스정류장 등 12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난 10월에 『대구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시철도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유소 전체 면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절대보호구역)이다.
금연 지도 요원은 계도기간 중에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주요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과 더불어 담배 연기 없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였고, 금연은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