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는 2023년부터 4년 동안 8,956억 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균특지방이양사업의 한시적 보전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2026년까지 매년 2,239억 원의 균특이양사업비를 계속 보전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 기한이 2022년 종료되면 종전에 비해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 변경 촉구 건의안”을 수용하여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 비용 등의 보전기한을 2026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등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ㆍ안전ㆍ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균특이양사업의 한시적 보전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는데 2단계 재정분권에 반영돼 지방 재정운용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2026년까지 기간 연장 또한 한시적 지원에 불과해 앞으로 균특이양사업이 영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