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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민원 폭언·폭행 걱정 끝.. 직원 보호용 바디캠 도입

지난 8월 시범 운영 후, 사용 효과 분석 후 확대 도입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 보호용 바디캠을 확대,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서구 바디캠 관리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8월부터 민원접점 2개 부서와 3개 동에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사용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전 동 및 악성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17개 부서에 바디캠을 확대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통해 직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 3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범위 및 관리, 지침 등을 교육하여 본격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직원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