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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관내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관내 소재 택시승차대 3개소와 도시공원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ž관리한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택시승차대는 택시승차대 표지판(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도시공원은 면적 전체가 해당된다.


대구 남구는 2013년부터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버스정류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과 도시철도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ž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0일부터는 해당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간접흡연의 피해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