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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불시점검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한방병원, 한의원, 병·의원 입원실태를 의료보험 전문기관인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법도 지능화,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기준 7185억 원에서 2020년에는 898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행정지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해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실시해 보험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험질서를 확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