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2021년 12월 8일 예정되어 있던 제8차 임시회 및 정책간담회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8차 임시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사무처 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등 지방의회가 당면한 긴급 안건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또한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7천명을 돌파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제8차 임시회를 취소하고,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