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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서구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레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인터넷지로,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