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2021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28,174건, 4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약 1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승합형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및 연납 차량이 증가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2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였거나 이전·말소 등록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