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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오는 24일까지 2021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악취 발생과 하수관로 막힘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수질 오염을 막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도와 단속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인터넷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품인증을 받은 후 제작 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규아파트 등에서 판매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계도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제품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이나 개조한 제품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정품사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