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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산형성의 기회도 박탈당한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년노동자의 정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취업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복지의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의 국면에서 많은 청년이 고통 받고 있다” 며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세대가 청년이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창업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산형성의 기회도 박탈당한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