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리 의원은 “기존 여성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각종 폭력 등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대책,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익이 신장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여성리더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여성관의 정립,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여성리더를 육성ㆍ지원하여 여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