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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입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상자 인정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 위로금 및 수당 등을 지원하기 곤란하였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경기도가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