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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이명동 의원, 농정분야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경기농정 발전에 기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명동 의원이 수상한 ‘올해의 의원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가 제2회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는 상이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농정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정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당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농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