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의원상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상하는 상이다.
민경선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의 극심한 피해를 개선하고자,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그 밖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과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도내 교통현안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민경선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