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 부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중요 사무를 도민 대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대의제 원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 보고 다른 중요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하고, 도민 건강권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