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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향상에 기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한미림 의원은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일반 성인들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생존수영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생존수영 교육 위탁 및 시행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직후 한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