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5,090건에 31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됐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돕고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