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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도 정책 공론화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

김강식 의원,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더욱 편안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헌신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발의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구성,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한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390만 경기도민과 125만 수원시민의 더욱 편안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