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시, 공공부문 '중대재해 처벌법'직원 교육

시, 구․군 및 시 산하기관 직원 대상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공공부문『중대재해 처벌법』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울산시와 구․군 및 산하기관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로 나누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경식 과장은 법령의 제정 취지, 향후 법 집행 방향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울산대 김석택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사례 등을 강의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의무 강화 및 형사처벌 가능 범위를 행위자(안전관리자)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로 그 책임 범위의 주체를 확대하여 처벌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도 근로자(소속.사업장 내 근로자)의 범위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였다.

위법 시 처벌 기준도 상향(1년 이상 실형 및 벌금액)되었으며, 해당 법인도 처벌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