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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울산 기본소득 연구회’정책개발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 김시현 의원(연구회 회장)은 2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실현가능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시현 의원(회장), 장윤호 의원, 손종학 의원, 윤덕권 의원, 김선미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울산지역 내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나 논의한 바가 없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울산형 기본소득에 대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1안 연50만원, 1-2안 연60만원, 1-3안 연100만원 지급 △2안은 졸업기본소득 지급을 19세, 24세 연50만원 지급, △3안은 3-1안 30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에게 150만원 지급, 3-2안 근로장려기본소득 확장으로 24세 이하 근로장려세제 대상 청년 150만원 지급과 24세 연50만원 지급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으로 △자연 증가세수 활용 △본예산 세입 추계 정상화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세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울산 기본소득 연구회 회장인 김시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울산시의 재정구조 분석을 통한 여유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울산형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의 지급방안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울산의 인구구조와 재정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울산광역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울산형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