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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 공포

울산 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향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범위, 사업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방법, 교육복지 실태조사 실시, 교육복지 증진 정책 수립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교육복지사업의 범위를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등 현재 교육청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11개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함께 명시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복지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울산의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