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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북구의회 인사교류 등 업무협약식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관련협력분야 전반에 대하여 상호간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구와 의회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 인사권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